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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ESG

CLIMATE CHANGE·ESG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부담해야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내의 제조사업장이 탈탄소화 정책이 약한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유럽연합이 설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vs 확정기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

한국품질재단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S Q ISO/IEC 17029 및 ISO14065에 따른 타당성평가/검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환기간(23.10.01~25.12.31) 동안에는 검증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ISO 14065로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 프로세스

한국품질재단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인정 및 검증 규정(AVR, Accreditation and Verification Regulation)과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ISO14064-3)을 근거로 검증이 진행됩니다.

Why KFQ?

한국품질재단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분야 최다 자격 및 타당성평가·검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검증기관으로서 본 사업에 필요한 환경, 온실가스,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평가 및 검증기법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개발한 EU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이행 가이드라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CBAM 법 및 위임법률에 따른 산정방법론 조사와 전문가 Working 그룹 운영을 통해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의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선정되어 CBAM에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확한 CBAM 검증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검증신청

검증관련 문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 담당자(e-mail: ghg_vt@kfq.or.kr, tel: 02-6277-9432)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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