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서 / 검증서 사용 및 홍보요령
(재)한국품질재단(이하 ‘품질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은 회사 또는 기관(이하 ‘등록조직’라 한다)은 타당성평가/검증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요령과 같으며 등록조직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평가서/검증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아래 요령 준수의 책임은 등록조직에 있습니다.
본 ‘타당성평가서/검증서 사용 및 홍보요령’의 내용은 제도 관련 법률, 국제기준, 인정기관 기준 및 품질재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품질재단 발행 간행물 및 전자매체 등으로 공지하며 최신내용은 품질재단 Home Page (http://www.kfq.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