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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서 / 검증서 사용 및 홍보요령

(재)한국품질재단(이하 ‘품질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은 회사 또는 기관(이하 ‘등록조직’라 한다)은 타당성평가/검증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요령과 같으며 등록조직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평가서/검증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아래 요령 준수의 책임은 등록조직에 있습니다.

본 ‘타당성평가서/검증서 사용 및 홍보요령’의 내용은 제도 관련 법률, 국제기준, 인정기관 기준 및 품질재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품질재단 발행 간행물 및 전자매체 등으로 공지하며 최신내용은 품질재단 Home Page (http://www.kfq.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라인
    01

    등록 조직은 타당성평가서/검증서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사실의 홍보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받은 해당범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효력이 취소된 경우에는 홍보 및 타당성평가서/검증서 사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스킴에 대하여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라인
    02

    등록 조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타당성평가/검증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수상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인
    03

    타당성평가서/검증서 및 인정마크가 제품에 사용되어 제품인증인 것으로 오해되도록 홍보하여서는 안 되며, 타당성평가/검증된 주장과 연계해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에 대한 홍보 문구를 품질재단이 제품(서비스 포함) 혹은 프로세스를 인증하였다는 의미로 기술하여서는 안 됩니다.

  • 라인
    04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인
    05

    ‘ISO로부터 타당성평가/검증받은’, ‘ISO가 타당성평가/검증한’, ‘ISO 타당성평가/검증’, ‘ISO 타당성평가서/검증서’, ‘ISO 등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인
    06

    타당성평가/검증에 대한 홍보 및 인정기관의 인정마크 및 제도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등록의 종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등록조직에게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부분에 한하여만 홍보하고 인정마크 및 제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인
    07

    타당성평가서/검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라인
    08

    품질재단 및/또는 타당성평가/검증제도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타당성평가서/검증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라인
    09

    의견서나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의견서나 보고서의 의미의 오해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를 온전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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