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축사업이란? (배출권의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내부감축사업은 기준연도 배출량 평균으로 할당하는 기존 GF할당방식을 개선하고자, 기준 연도에 감축 기술을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추가로 할당해주는 제도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의 합을 3개년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