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할당대상업체)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고, 직접 및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할당량 대비 넘치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주어진 배출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 및 거래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 서비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결과를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