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보고·관리·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 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서비스
목표관리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결과를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